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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공지 2021-09-24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9.25)에 따라, 동법 제16조2항의 "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" 및 동법 제32조3항의 "금융소비자보호
기준”2021.9.25일 제정하였으며, 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4항에 따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- 다 음 -
 
1. 제정 사유 :
   - 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: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 직무를 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 
   - 금융소비자보호기준 :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
     보호하기 위함
 
2. 적용 범위 : 
-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-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내에 한하여 적용
 
3. 주요 내용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
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조직구조
②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
③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
④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
⑤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 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

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⑦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
⑧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
① 금융소비자의 권리
②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
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
④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
⑤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
⑥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등
  

4. 소비자 영향 :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달성
 
5. 시행 일자 : 2021. 9. 25
 
 [첨부]
1. 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요내용 1부
2. 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의 주요내용 1부.  끝.